제5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597~609-
제1절 개설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성이 없는 '하는 채무'의 일종이므로 원래는 그 강제이행은
민사집행법 261조의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의무에 있어서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인정되기만
하면 집행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으로서 채무자 자신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간접강제에
의하는 것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끄는 반면에 채무자에 대하여는 불필요하게 번거로움만을 끼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263조는
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민법 389조 2항이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어받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화해, 인낙이나 조정에 관한 집행권원이 성립한
때에는 채무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본조는 집행권원의 내용을 형성판결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고, 간접강제에 따른 채무이행의 결과로서
발생하여야 할 실체적 법률효과를 현실적인 집행절차라고 하는 사실적 요소가 없이 추상적·관념적인 기술적 조작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특수한
집행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판결 등의 확정을 가지고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집
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집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의미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집행청구권을
상정할 필요가 없고 집행권원 작성기관과 집행기관의 준별을 전제로 하고 집행기관을 위하여 집행권원 작성기관이 집행력을 공증하는 집행문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의제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취지를 구하는 청구권의 실현방법이므로 그 청구권의 실현을 명하는 집행권원(이행판결
등)에 기초하는 것을 요하고, 그 청구권을 확인하거나 이를 형성하는 집행권원에 의할 수는 없다(통설). 본조가 규정하는 집행문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공증하고, 그 후의 집행절차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가 다른 사실에 관련된 경우에 의사표시를 의제하기
위해서 집행문부여의 형식을 빌려서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제2절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598
제3절 집행권원의 종류 601
의사표시의무 집행권원의 종류
제4절 집행방법 603
의사표시의무 집행방법
제5절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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